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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7절 그 밖의 절차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① 다음 각 호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2.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3.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4.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5.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6.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②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본조신설 2011.7.8]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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