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2조의3(송달기관)
헌법재판소는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에 의하여 심판서류를 송달한다.
[본조신설 2017.5.30]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5절 송달
헌법재판소는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에 의하여 심판서류를 송달한다.
[본조신설 2017.5.30]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