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0 (Suspension of Exercise of Authority)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A person subject to a resolution of impeachment motion shall have the exercise of his or her authority suspended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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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