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