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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9 (Prosecuting Commissioner)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1) In인 impeachment임피치먼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be비 theð더 prosecuting프r라시큐팅 commissioner.커미셔너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Theð더 prosecuting프r라시큐팅 commissioner커미셔너 requestsr리퀘스츠 impeachment임피치먼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디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motion,모우션 and앤드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t앳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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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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