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5 (Direction of Adjudication and Courtroom Police Power)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1) The presiding Justice is in charge of order in the courtroom, directing oral argument, and arranging delib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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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