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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