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4 (Public Adjudication)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Oral argument and the pronouncement of decision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written hearings and deliberations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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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