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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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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대부금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14 (Management of Loans)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eivesr러시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irstf퍼스트 repayr리페이 theð더 loan:론

1.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

1.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금

2.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fishingf피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due두 to투 theð디 oil오일 spill스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대지급금

3.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

4. Excess-limit엑세스-리밋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5.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5.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대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계한 사실을 지급받게 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eivesr러시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ffset오f프셋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oan.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ffset.오f프셋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의 소에 따른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22, 2015.1.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6, setting세팅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loan론 by바이 theð더 set셋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ould우드 cause카즈 difficulty디f퍼컬티 to투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an,론 and앤드 an앤 action액션 objecting어브젝팅 to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loan론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in인 thatð댓 action,액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1. 삭제<2015.1.16>

1. Deleted.딜리티드 <2015.1.16>

2. 삭제<2015.1.16>

2. Deleted.딜리티드 <2015.1.16>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상환기한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부터 기산한다.

(4)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금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등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n안 loans,론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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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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