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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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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11]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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