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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30>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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