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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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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2 (Withdrawal of Appeal Requests)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1)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until언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r오 8 (7).

②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writingr라이팅 until언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r오 8 (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3) A어 writtenr리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intervenor.인터v비너

④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intervenor인터v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writtenr리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3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oncerning컨서닝 a어 pending펜딩 case,케이스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dies,바디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and앤드 theð디 intervenors인터v비너즈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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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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