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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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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6 (Examination of Evidence)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a어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1. Having해v빙 a어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tend어텐드 a어 commission커미션 meeting미팅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him힘 or오 her;허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rticles,아터클즈 or오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ossession,퍼제션 and앤드 retainingr리테이닝 them;ð뎀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3.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4. Entering엔터r링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theð더 party파티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examining이그재미닝 documents,다큐먼츠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or오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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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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