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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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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1절 재판관할

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1 (Preliminary Questions)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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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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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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