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18조(준용규정)듣기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