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17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행정소송규칙 ›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