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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기본법 ›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1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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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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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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