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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개정안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16>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원회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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