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5 (Types of Seabed Leasing Rights)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Seabed leasing rights shall be of two types: exploration rights and extrac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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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