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2조(수수료)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52 (Fees)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license or register under this Act shall pay the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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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