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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0-2 (Designation of Specialized Agenci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stable스테이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arket마킷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cean오우션 freightf프r레잇 indices;인디시즈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3. Consulting컨설팅 on안 ship쉽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ship쉽 economic에커나믹 analysis;어낼러시스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or오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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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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