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