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3조(순항여객운송사업)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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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