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2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운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