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2026.9.1>
1. 화주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본조신설 2020.2.18][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6으로 이동 <2020.2.18>]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