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운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