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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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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지도ㆍ감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4조(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 등의 반입 조건에 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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