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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지도ㆍ감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3. 국내외의 시장성

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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