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3. 국내외의 시장성
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3. 국내외의 시장성
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