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10(자금차입 등의 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2-10 (Ratio of Borrowing of Funds, etc.)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In Article 14-3 (3) of the Act,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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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