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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7.6.3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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