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