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3.21>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2023.10.24>

6.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