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14 (Support for Persons Engaged in Overseas Emergency Relief)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of, or provide equipment, supplies, etc. to, juristic persons, organizations, or persons participating in overseas emergency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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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