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성과보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5 (Performance Fees)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Article 86 (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muneration or fees under Article 19-5 (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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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