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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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