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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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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68 (Response Measures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Burden of Costs)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ems딤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alone,얼론 or오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oil오일 adhering어드히r링 to투 gravel,그r래v블 sand,샌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hore,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기름이 하나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1. Where웨어 theð디 oil오일 affects어f펙츠 only온리 theð더 shore쇼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one원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이 경우 기름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시ㆍ도지사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il오일 affects어f펙츠 theð더 shores쇼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Mayors/Gun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Gu구 heads:헤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il오일 affects어f펙츠 theð더 shores쇼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군사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한 방제조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

3.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shores쇼즈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어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mð뎀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responser리스판스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4)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⑤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5)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borne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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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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