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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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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67 (Deployment of Response Vessels,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deploy디플로이 or오 install인스톨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or오 responser리스판스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sea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oil오일 spill스필 accidents액서던츠 at앳 sea:시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1. A어 tanker탱커 of어v브 5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2.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1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vesselsv베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ankers);탱커즈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3. A어 reportedr리포티드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an앤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0 kiloliters킬로울리터즈 or오 more.모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ploy디플로이 or오 install인스톨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eploy")디플로이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deploy디플로이 or오 install인스톨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deployed디플로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ports포츠 with위ð드 vesselsv베슬즈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4)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eploy디플로이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eploy디플로이 has해즈 jointly조인틀리 deployed디플로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mð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deployers데플로이어즈 or오 installers인스톨러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jointly.조인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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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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