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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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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60조(재검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60 (Re-inspections)

①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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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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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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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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