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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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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1 (Installation of Equipment to Prevent Discharge of Air Pollutants, etc.)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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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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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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