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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0 (Prohibition on Use of Harmful Antifouling Paint, etc.)

①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유해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harmful함f플 antifouling앤티f파울링 paint페인트 or오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rmful함f플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on안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anyone에니원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install인스톨 antifouling앤티f파울링 paint페인트 or오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on안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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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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