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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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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11장 보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위임 및 위탁)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3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Gun메이어 Governor/Gu거v버너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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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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