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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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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10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제104조(출자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04 (Investment, etc.)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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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including인클루딩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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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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