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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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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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