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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4장 보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1조(청문)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31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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