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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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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4장 보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2조(출입ㆍ검사 등)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32 (Entry and Inspec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ㆍ보관ㆍ처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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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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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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