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5조(착용수칙)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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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