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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시행
2021.6.30
공포
2021.6.30 · 제00486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5.10.20, 2008.12.31, 2013.3.24, 2021.6.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4>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2008.12.31>

[전문개정 2005.10.20]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30]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①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및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지방의 기후ㆍ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12.31, 2015.1.8>

제5조(착용수칙)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복의 반납)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ㆍ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제복의 관리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12.31, 2013.3.24>

[제목개정 2021.6.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