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6. 해양수산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