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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 및 대응 등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 지원

5. 소셜 미디어 관리 등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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