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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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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5 (Report of Place for Receiving Notices, etc.)

①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해당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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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로 통지하거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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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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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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